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 문화

소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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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구원수·소득을 넣으면 이 사업 말고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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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신청 자격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신청 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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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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