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울산 주거 청년

소관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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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울산광역시에서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매월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①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②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③최대 4년간(48개월) 지원④생애 1회만 지원

신청 자격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①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②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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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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