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 문화

소관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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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오산시는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구당 35만원 이내입니다.

지원 내용

1구당 35만원 이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지원제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 1구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예산 범위 내)- 그 외 화장시설 이용실비의 100분의 70(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단계별)

1)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2)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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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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