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 일자리 청년

소관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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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여주시는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10개월 동안 임차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방재정시스템 보탬e 시스템 사용 (선정업체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시 검토 후 교부)

신청 자격

? 신청 대상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 (지원불가 업종) ①프랜차이즈, ②주류판매 식‧음료업, ③단란‧유흥주점, ④「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비디오감상실, ⑥안마시술소, ⑦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사업 참여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자(중복수혜 불가) -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가족(부모, 형제‧자매)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 기타 해당 사업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내용 :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 * 선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emd) 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제출 2) 자격요건 심사 후 선정 3) 분기별로 지원금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허위 자료 제출 시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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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8~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로, 여주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지원받을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 주류판매,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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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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