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기 주거 어르신저소득아동양육구직주거학생
| 지원 내용 | 372백만원 |
|---|---|
| 소관 |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생계지원 - 1인 783,000원 / 2인 1,286,600원 / 3인 1,644,000원 / 4인 1,994,600원 / 5인 2,324,400원 / 6인 2,636,7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000원○의료비지원 -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주거지원 -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긴급통합지원 -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70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신청 자격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등이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 -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 타 법률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등이 곤란한 경우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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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