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 주거 임신출산주거
| 지원 내용 | 5억원 |
|---|---|
| 소관 |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아동복지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한도) / 최대 5년간 지원
신청 자격
과천시 거주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중 보증금 5억이하 주택 거주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자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 신 청 인: 부부 중 1명(부부 모두 과천시 주민등록)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절차: 동) 주민센터 접수 → 시) 검토 → 시) 대상자 결정 및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 신청 서류 ① 신청서, 동의서, 설문지 각 1부. ② 혼인관계 증명서 ③ 가족관계 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⑦ 소득금액증명원 ⑧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⑨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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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