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부산 의료 어르신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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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보청기는 최대 1,179,000원, 보행기는 최대 250,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보청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신청 자격

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서 작성 2) 보청기: 진단서 제출 (좌·우 청력수치) 3) 보행기: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서 제출

놓치기 쉬운 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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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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