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 돌봄 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아동양육
| 소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부담이 큰 가정에 대해 100% 또는 50%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지원기준: 가형 100%, 나.다.라형 50%의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자격
춘천시에서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
1,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 의거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3인) 가형 4,019,000원 나형 6,431,000원 다형 8,039,000원 라형 10,718,000원(4인) 가형 4,871,000원 나형 7,794,000원 다형 9,742,000원 라형 12,989,000원(5인) 가형 5,668,000원 나형 9,068,000원 다형 11,335,000원 라형 15,113,000원(6인) 가형 6,417,000원 나형 10,267,000원 다형 12,834,000원 라형 17,112,000원(7인) 가형 7,136,000원 나형 11,418,000원 다형 14,273,000원 라형 19,030,000원(8인) 가형 7,856,000원 나형 12,569,000원 다형 15,711,000원 라형 20,948,000원2. 양육공백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등
신청 방법 (단계별)
1) 본인부담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2) 신청 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양육공백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노인복지지원사업(보행기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노인복지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할 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
- 요보호노인 구호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요보호노인 구호는 학대받거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이 대상이며, 필요한 경우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에게 인도됩니다.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춘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0~5세)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정부가 정한 보육료의 90%입니다.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5만원이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철원군에서는 만 10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5만원의 자녀키움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평생교육과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라등급의 가정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에 제공됩니다.
-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00천원입니다.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하루 400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