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강원 돌봄 한부모조손저소득아동양육

소관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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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00천원입니다.

지원 내용

1인/월 100천원

신청 자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신청 방법 (단계별)

1) 시군(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차상위 이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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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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