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충남 돌봄 아동양육

소관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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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50%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신청 자격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본인부담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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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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