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강원 생활지원 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양육

소관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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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식에 10,000원이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총 85일 동안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신청 자격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만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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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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