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북 주거 청년
| 소관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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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대출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지원하며,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5. 7.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청주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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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