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경기 주거 청년

소관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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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70만원/천원미만 절사) *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0.5%가산 (최대 100만원)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8. 6. 6.(수) ~ 2025. 6. 5.(목)*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3)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4)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5)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6)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2.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오피스텔 소유시 용도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소유자는 제외 (청약당첨도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신용대출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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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70만원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확인 서류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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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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