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 주거 주거

소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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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최대 7억 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최대 연 4.5%입니다.

지원 내용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대출기간) 최장 12년(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신청 자격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2) 전세계약(신청자) 3)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4)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5)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6) 대출심사(협약은행) 7) 전세자금보증(HF) 8)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놓치기 쉬운 점

신청자는 대출한도 조회 및 사전상담을 반드시 은행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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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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