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

경기 주거 청년아동양육

소관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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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신혼부부와 청년이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예산 작액에 비해 신청자가 많거나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소득분위, 자녀 수, 동두천시 최근 연속 거주년수, 기지원 여부)에 따라 선발최대 2회 지원(연 1회 1번만 신청 가능)

신청 자격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1.5%, 최대 연100만원(최대 2회, 1년에 1회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내,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청년은 중위소득 150%이내,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며, 대출용도는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신용,일반대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 체결, 유사목적의 사업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청년 ]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단독가구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동두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2) 신청기간 내에 접수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자는 연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대출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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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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