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 주거 청년주거

소관 경기도 광명시 도시재생국 주택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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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광명시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전세 2.5%, 월세 2.7% 이자를 최대 3년 동안 지원받고, 청년은 전세 1.2%, 월세 1.4% 이자를 같은 기간 동안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신혼부부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2.5% 이내, 월세 2.7%이내(최대 3년 지원) 청년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2%이내, 월세 1.4%이내(최대 3년 지원)

신청 자격

○ 신혼부부-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청년- 대상자격: 만19세 ~ 39세 이하(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3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신혼부부 : 보증금 5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광명시),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청년 : 보증금 3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신청 방법 (단계별)

1)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2) 자격 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놓치기 쉬운 점

신혼부부와 청년 모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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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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