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경기 주거 저소득주거

소관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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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금은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이며, 만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기초주거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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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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