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부산 주거 청년아동양육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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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 내용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자격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 후 지원 신청을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퇴소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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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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