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부산 주거 저소득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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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최대15만원)

신청 자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계약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지원요건 - 주택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1.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4. 임대차 거래금액(「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의 주택 중개보수에 따름) 1억원 미만일 것5.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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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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