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서울 돌봄 아동양육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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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소아 및 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해 당뇨 관리기기 구입 시 일부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19세 미만은 최대 850천원, 19세는 최대 1,240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의사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관리기기 구입 후 보험급여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횟수 : 대상자 1인당 1회 지원 ❍ 지원범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구매 건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850천원(19세 미만), 1인 최대 1,240천원(19세)*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인슐린자동주입기(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신청 자격

동대문구 거주하는 20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질병요건 :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 보험요건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요건 -19세 미만 : 소득기준 미적용 -1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8세 이상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교육청 지원대상은 지원 제외
동대문구 거주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19세 미만: 소득기준 없음, 19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제외 : 교육청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단계별)

1)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당뇨관리기기를 구매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건행정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합니다. 3) 지원 자격과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해야 하며, 교육청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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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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