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경기 일자리

소관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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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성남시에서는 노동취약계층을 위해 유급병가비를 지원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최대 13일 동안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6년: 1일 100,160원)

신청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이고,-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이며,-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단계별)

1) 성남시청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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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입원 확인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신청이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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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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