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충남 주거 청년
| 소관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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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서천군에서 창업한 청년에게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자는 월 임대료의 80%를 지원받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급방식) 현금 지급(先임대료 납부, 後지원)(지급내용) - 해당 분기에 지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 월 임대료의 80% (공급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1인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지급시기) 신청월의 익월 초 지급
신청 자격
❍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주소) 서천군 거주 (연령) 18세~45세 청년(자격) 서천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선정방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신청․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우선지원대상) - 1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일 기준 신생 사업자 - 2순위: 기지원 금액이 적은 사업자 - 3순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 최대 지원(12개월) 수혜자 및 유사 사업 참여자 ※ 동일 대표자의 다수 사업장은 1개소만 지원(동일 사업자로 간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직장인)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점포에 입점하여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매출증빙 불가 업체(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 사업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신청 방법 (단계별)
1)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 11일~20일에 신청합니다. 2) 방문, 우편 또는 E-mail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대표자의 다수 사업장은 1개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월 임대료의 80%를 지원하며, 월 최대 30만원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우편 또는 E-mail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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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