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서울 주거 저소득주거

소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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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월 80,000원을 지원받고,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80천원), 2인가구(85천원), 3인가구(90천원), 4인가구(95천원), 5인가구(100천원), 6인가구(105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 지원

신청 자격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2)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자치구청에서 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 3) 자치구청에서 지원금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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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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