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서울 교육 아동양육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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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하루 6,000원으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보탬e를 통한 예산 교부

신청 자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2002년~2020년생)❍ 단가 및 일수: 1인 1일 1식(중식) 6,000원, 기관별 최대 180일 이내❍ 방법: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지방보조금 교부 ※ 별도의 심사 절차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관에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2) 신청 기한 내 서류 접수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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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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