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충남 주거 청년

소관 충청남도 서산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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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대출금 잔액의 2.5%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대출금 잔액의 2.5%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 지급, 가산금은 5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기간: 연1회/ 최대 5년 지원

신청 자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최근 7년이내 혼인신고 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연령기준: 부부 중 1명이 18세 ~ 39세 이하-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관내 6개월 이상 거주(만 39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관내 85㎡ 이하 임차 주택의 전세자금(2.5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국민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 대출자, 타 유사 사업 대상※ 변동사항 없음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서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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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대출금 잔액의 2.5%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 1회 최대 5년 동안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모두 서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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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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