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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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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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은 산업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일 이후 고용한 대체인력의 임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대체인력사용기간(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함
지원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최대지원금액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자격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대체인력은 동일 지원기간에 1인으로 한정되며,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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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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