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
전북 생활지원 보훈
| 소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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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이 지원은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보훈업무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월 6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원받으며, 사망한 경우에는 150,000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① 지급금액 1.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6.25, 월남참전) 월8만원(분기 24만원) / 분기 익월 25일 지급 2.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시 미망인, 전몰군경 등 유자녀수당 최하위 대상자 : 월7만원(분기 21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중 1, 2호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5.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신청 자격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자, 익산시 거주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보훈수당 신청 시 보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2) 사망위로금 신청 시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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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