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위문

대전 기타 보훈어르신

소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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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보훈가족 위문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설과 추석에 각각 5만원, 6월 호국보훈의 달에 2만원, 8월 광복절에 1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금액 (연 1회) - 설·추석 명절: 1인당 5만원 / 4,800명 / 보훈가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1인당 2만원 / 4,700명 / 보훈가족 - 8월 광복절 기념: 1인당 10만원 / 70명 / 독립유공자 유족 - 참전유공자 유족 위로금: 1인당 200천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신청 자격

○ 보훈가족 위문 -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구청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자격 확인이 필요하며, 지급 시기는 명절이나 특정 기념일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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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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