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전북 생활지원 보훈장애저소득
| 소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관광복지국 관광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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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부안군의 변산 오토캠핑장에서 시설 사용 시, 특정 조건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구 등은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1.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5. 3. 10., 2026. 2. 25.>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2. 25.>3. 100분의 2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개정 2026. 2. 25.>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6. 2. 25.>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신설 2026. 2. 25.>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신청 자격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1.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5. 3. 10., 2026. 2. 25.>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2. 25.>3. 100분의 2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개정 2026. 2. 25.>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6. 2. 25.>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신설 2026. 2. 25.>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1.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5. 3. 10., 2026. 2. 25.>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2. 25.>3. 100분의 2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개정 2026. 2. 25.>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6. 2. 25.>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신설 2026. 2. 25.>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놓치기 쉬운 점
감면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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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