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울산 기타 보훈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양육
| 소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 가정과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자격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해당자녀)
1.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중위소득 80%이하 3. 학교장추천4. 기타(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는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의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보훈대상자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가정자녀(해당자녀))
신청 방법 (단계별)
1)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 2) 학교장 추천: 보호자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3)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하며,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경우 면담이 필수입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한 가정에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는 10만원, 영아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셋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축하금으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제공됩니다.
-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와 노숙인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귀가비, 장제비, 납골 안치료, 신문공고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서비스 지원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경우, 사고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으며,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됩니다.
- 울산형 긴급복지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울산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70만원 등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와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복지포인트) 지원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울주군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와 20만원의 교통카드, 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연 4회 지급됩니다.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가족정책과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자녀에게는 60만원, 2자녀에게는 100만원, 3자녀 이상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원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무연고로 사망한 분의 장례비와 행려자의 귀가 여비를 지원합니다. 장례비는 100만원 정도이며, 실제 장례를 치르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