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추모의집 운영

전북 기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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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무주추모의집은 무주군 주민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군민은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신청 자격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신청 방법 (단계별)

1) 무주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또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합니다. 2) 필수서류를 제출합니다: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수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요금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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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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