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강원 기타 아동양육
| 소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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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은 강원도 영월군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은 아동이 8세 이상 12세 이하일 때 가능하며, 최대 60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개시 대상자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소급 지급 기간 산정 - 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사업 시행 이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의 수당 소급 지급 * 2025년 사업 시행일 기준 9월 1일부터 적용 예) 2025년 10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1개월분 수당 소급 2025년 12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3개월분 수당 소급
신청 자격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기본원칙 - 출생기준 : 2018.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 보호자와 함께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비혼가정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 이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영월군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한함 -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지원? 제외대상 - 시설 입소아동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 *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아동복지시설(보육원)로 입소시켜야 함으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지원 제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아동학대, 행방불명(실종) 등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첫째아 제와ㅣ)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25일 지원 지원방법 : 지역화폐
신청 방법 (단계별)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2)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방문만 가능하며, 실 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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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