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충남 주거 청년

소관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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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논산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이자의 5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는 연 최대 2,000천원을, 그 외 청년은 연 최대 1,500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지원 -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 : 年 최대 2,000천원 - 그 외 청년 : 年 최대 1,500천원

신청 자격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공통 : 공고일 현재 논산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기혼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신혼가구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육아가구 :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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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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