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전남 생활지원 저소득한부모조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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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지원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0,000원)

신청 자격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2조(지원대상 선정) ① 화순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6.7.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14.2.13., 2016.7.18.>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4.2.13., 2016.7.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신설 2014.2.13., 개정 201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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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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