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전북 생활지원 저소득
| 소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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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항목에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30만원 범위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생계지원비 - 1 ~ 2인 : 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6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공공요금 체납지원-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신청 자격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5,195천원 이하) - 재산 : 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4) 시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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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