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기타 아동양육어르신청년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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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군산시는 의사자와 의상자, 그리고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사자는 최대 2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의상자와 유족에게도 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신청 자격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신청 방법 (단계별)

1) 군산시청 복지정책과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자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의사상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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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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