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안전망 학생맞춤형복지 지원

경북 주거 저소득한부모주거학생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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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신청 자격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신청 방법

경상북도교육청 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 안내 => 각급학교에서 학생 수요 조사 및 지원 신청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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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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