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북 문화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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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영천시에서는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 사용료의 60%를 지원하는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주민복지 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제4조(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7.>

신청 자격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제3조(지원대상)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천시장에게 제출합니다. 2) 신청 후 10일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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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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