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남 주거 다자녀아동양육청년

소관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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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 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200만원, 최대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신청 자격

-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단계별)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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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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