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경기 주거 저소득주거

소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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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공동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세대당 최대 3,540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신청 자격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신청합니다. 2)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공가세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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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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