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경기 주거 저소득한부모주거
| 지원 내용 | 1,600만원 |
|---|---|
| 소관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경기도에서는 노후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600만원이며, 주거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신청 자격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 선정방법 :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되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배점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자부담이 10% 필요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은 자부담이 면제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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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