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전북 교육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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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6개월동안 적립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 마일리지에 따라 상위 10가정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신청 자격

- 결혼이민자중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등록된 가정- 2023년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센터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다문화 학당)에 참여한 가정
한국어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출석율(참여도 평가) 산출순위 상위 10위

신청 방법

1. 순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 수강
2. 한국어마일리지 제도 신청서 작성(9~10월 중)
3. 대상자 선정 통보후 사업완료시 청구서 제출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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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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