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전북 교육 청년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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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정읍시에서는 타 지역에서 온 대학(원)생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학기당 50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기숙사비나 주택임차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신청 자격

타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단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원)생※ 신청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휴학생 제외),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2)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기준으로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 가능하며,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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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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