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고향나들이사업)
전북 주거 저소득아동양육주거
| 소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가족 참여자(최대 5명까지)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지원
※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 입·출국시 국내 여행사와 계약, 여권 및 비자발급 및 가이드 인솔하에 처리
- 기타 경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2) 선정기준
-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한 사연/ 모범적인 가정(사례 :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등
저소득 및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가정 대상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2) 추진일정 - 신청공고 : 2023. 5월 - 심사 및 확정 : 2023. 6월 - 모국방문 시행 : 2023. 7 ~ 8월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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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