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북 주거 청년저소득임신출산주거
| 지원 내용 | 연9,500만원 |
|---|---|
| 소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45세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세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ㅇ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ㅇ청년-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자의 남원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신청(부부 중 1인 방문접수)2) 신청기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3)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상), 신본증, 통장사본(자세한 내용은 공고 시 공고내용 참고)4) 지원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후 자격확인, 시 건축과 대상자 최종결정, 지원금 지급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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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기금 운용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1억원자활기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 최대 1억원까지 융자(돈을 빌려주는 것)합니다.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사업자금과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지원합니다.
-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10백만원❍ 사업기간: 연중 ❍ 사 업 비: 10백만원(시 100%). ❍ 사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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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최대5천만원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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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