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강원 기타 아동양육
| 소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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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하루 10,000원의 급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여러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2026년 기준 급식 단가 일10,00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시락, 밑반찬)
신청 자격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 방법 (단계별)
1) 해당 동주민센터에 아동급식 신청 2) 전화, 우편, 방문, 이메일 중 한 방법으로 신청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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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