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전국 기타 아동양육청년

소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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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위탁가정의 부담을 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입원 및 통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신청 자격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2)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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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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