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급

경남 생활지원 어르신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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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가구당 최대 3명까지 월 3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신청 자격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2)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완료

놓치기 쉬운 점

신청자는 1년 이상 진주시에 거주해야 하며, 4세대 이상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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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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