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전남 문화

소관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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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화장장려금 지원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200,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장 유골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①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②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함

신청 자격

*지원대상 1.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관내 1년이상 거주/ 분묘 관내소재

신청 방법 (단계별)

1)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 및 기타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3)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화장 후 적법한 장소에 안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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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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