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전남 문화

소관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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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화장장려금은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80세 이상)와 등록장애인은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자 ‧ 기초연금수급자(80세 이상), 등록장애인 : 30만원 ‧ 그 외 대상자 : 20만원 - 개장 : 5만원

신청 자격

ㅇ 지원대상자 1)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 당시 8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2)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ㅇ 지급제외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묘지 외의 구역, 화장시설 외 시설에서의 화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ㅇ 지원대상자 1)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 당시 8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2)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ㅇ 지급제외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묘지 외의 구역, 화장시설 외 시설에서의 화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사망자의 연고자가 장사시설 또는 적법한 장소에 안치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추모공원, 사망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3) 군청 가족행복과에 접수합니다. 4) 월 2회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서 화장한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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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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